① 도급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·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일부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.
②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·보건·위생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③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.
④ 도급인인 사업주가 활동인원·보건전담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, 수급인인 사업주,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.
⑤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도급작업은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활동인원·보건전담점검반은 도급인, 수급인,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됨. (정답 보기: 도급인인 사업주가 활동인원·보건전담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, 수급인인 사업주,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) ※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도급 관련 조문(제58조~제79조)이 신설·강화되었습니다. 출제 당시 법령과 현행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