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6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11번
11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. 다만,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운 구조로 할 것
-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. 다만,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.
- ④ 수직장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-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함. (정답 보기: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운 구조로 할 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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