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사업주가 이를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?
ㄱ. 도급작업
ㄴ. 수은을 제련, 주입,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
ㄷ. 카드뮴을 제련, 주입,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
ㄹ. 망간을 제련, 주입,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
- ① ㄱ
- ② ㄴ
- ③ ㄱ, ㄴ, ㄷ
- ④ ㄴ, ㄷ, ㄹ
- 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 ㄱ, ㄴ, ㄷ.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상 도금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의 제련·주입·주입·가공·가열 작업, 허가대상물질을 제조·사용 작업 등은 도급 금지 대상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