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일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,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(하도급을 포함한다)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?
ㄱ. 도금작업
ㄴ.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, 주입,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
ㄷ. 크롬산 아연을 제조하는 작업
ㄹ. 황화니켈을 사용하는 작업
ㅁ. 휘발성 콜타르피치를 사용하는 작업
- ① ㄱ, ㄴ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, ㅁ
- ④ ㄷ, ㄹ, ㅁ
- ⑤ ㄱ, ㄴ, ㄷ, ㄹ, ㅁ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보기의 모든 작업이 인가 대상 작업임. (정답 보기: ㄱ, ㄴ, ㄷ, ㄹ, ㅁ) ※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도급 관련 조문(제58조~제79조)이 신설·강화되었습니다. 출제 당시 법령과 현행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