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5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17번
17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,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업무 아닌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겸직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.
- ②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)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며,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.
-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상시 근로자 50명인 전기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사내 하도급업체를 두고 있는 경우 수급인인 사업주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는 가구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는 가구 제조업은 제조업 안전관리자 위탁 가능 규모(상시근로자 300명 미만)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). 다른 보기는 선임 기준·서류 제출 기간 등이 옳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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