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제조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는 1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.
② 건설업의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그 협의체에 근로자 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,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③ 안전․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④ 안전․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․보존하여야 한다.
⑤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․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매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함. (정답 보기: 제조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는 1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) ※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도급 관련 조문(제58조~제79조)이 신설·강화되었습니다. 출제 당시 법령과 현행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