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?
①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
②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
③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1조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수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
④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3조제1항의 자격대여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도사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
⑤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0조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(법 제169조). 중대재해 현장 훼손ㆍ원인조사 방해, 지도사 자격증 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