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11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일반 48번
48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용자위원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?
-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(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- ② 안전관리자(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,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) 1명
- ③ 보건관리자(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,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) 1명
- ④ 산업보건의(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 ‘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’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상시근로자 50~10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음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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