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1.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규정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
고용노동부장관은 ( ㄱ )ㆍ붕괴, 화재ㆍ폭발,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( ㄴ )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( ㄷ )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(이하 “안전보건진단기관”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- ① ㄱ: 감전 ㄴ: 사망사고 ㄷ: 사업주
- ② ㄱ: 감전 ㄴ: 산업재해 ㄷ: 관리감독자
- ③ ㄱ: 추락 ㄴ: 산업재해 ㄷ: 안전관리자
- ④ ㄱ: 추락 ㄴ: 산업재해 ㄷ: 사업주
- ⑤ ㄱ: 전도 ㄴ: 사망사고 ㄷ: 관리감독자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 추락, 붕괴, 화재·폭발, 유해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진단을 명할 수 있음. (정답 보기: ㄱ: 추락 ㄴ: 산업재해 ㄷ: 사업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