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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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12번

12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4년마다인 것은?
  1. 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
  2. ② 고소작업대
  3. ③ 이동식 크레인
  4. ④ 압력용기
  5. ⑤ 원심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 압력용기. 안전검사 주기는 원칙 2년이며,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·확인받은 압력용기는 최초 안전검사 후 4년마다 실시함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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