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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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23번

23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 2.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 3. ③ 사업주는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 4. ④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 5. ⑤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 보존기간은 ‘5년’이 아닌 ‘30년’임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). 노사협의체 회의록 2년·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명칭 등 3년·자율안전확인 증명서류 2년·화학물질 유해성·위험성 조사 3년은 옳음.
키워드: 기록보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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