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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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6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17번

17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
  2. ②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
  3. ③ 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
  4. ④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
  5. ⑤ 「방위사업법」 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품질보증은 자율안전확인 신고 면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. 면제 대상은 안전인증·KS인증·전기용품 안전인증·농업기계 검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증·검사를 받은 경우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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