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4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9번
9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기관석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?
- ①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m² 이상이면서,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150 m² 이상인 경우
- ② 건축물(주택 제외)의 연면적 합계가 50 m² 이상이면서,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m² 이상인 경우
- ③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실링(sealing)재를 사용한 부피의 합이 0.5 m³ 이상인 경우
- ④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0 m² 이상인 경우
- ⑤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 m 이상이면서,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60 m 이상인 경우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 건축물(주택 제외) 연면적 50 m² 이상이면서 철거·해체 부분 면적 합계 50 m² 이상인 경우가 기관석면조사 대상임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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