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4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13번
13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.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③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.
- ④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 건강진단기관은 질병 유소견자 발견 시 ‘60일’이 아닌 ‘30일 이내’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(또는 근로자)에게 보고·통지해야 함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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