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설
정답 ① 염화비닐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(제조 등 금지물질) ─ β-나프틸아민과 그 염, 4-니트로비페닐과 그 염, 백연(연방을 함유한 안료), 황린 성냥, 폴리염화비페닐(PCB), 석면(특정 형태) 등. 염화비닐(VCM)은 시행령 제88조의 사용허가물질에 해당하며 금지물질이 아닙니다. ※ 본 문제는 출제 당시 구법(2007년 법) 기준이며,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.01.15 전부개정 / 2020.01.16 시행으로 일부 조문 번호가 변경됐으나 금지물질 목록의 핵심은 동일합니다.